Decenter
입력: 2021년 09월 25일 01:24
조명희 "정부,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방치…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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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 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 규제로 공중분해돼 국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가 폐업하면 약 42종의 김치코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들 코인의 시가총액 약 3조원이 증발하게 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 산업을 망쳐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날까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오는 25일부터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 계약에 실패한 거래소는 우선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뒤 후일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코어닥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3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기업은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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