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당국, 암호화폐 그린리스트 공개…상장·커스터디 허용

TokenPost

입력: 2020년 08월 10일 16:26

수정: 2020년 08월 10일 17:41

뉴욕 금융당국, 암호화폐 그린리스트 공개…상장·커스터디 허용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암호화폐 '그린리스트'를 공개했다. 그린리스트란 당국이 상장 및 거래를 허가한 암호화폐 리스트를 말한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YDFS은 지난 3일 웹사이트를 통해 8개 암호화폐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NYDFS가 허가한 상장 및 거래가 가능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바이낸스USD(BUSD), 제미니달러(GUSD), 팍스골드(PAXG), 팍소스스탠다드(PAX)다.

커스터디 사업이 가능한 암호화폐에는 상장 및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8종을 비롯해 이더리움클래식(ETC)과 리플(XRP)이 포함됐다.

NYDFS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모든 기업은 그린리스트에 명시된 암호화폐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암호화폐를 사업에 활용하기 전,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NYDFS는 암호화폐에 사업자 면허인 비트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요 규제기관이다.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 NYDFS는 비트라이선스 제도의 신청 간소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기관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수월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조건부 라이선스' 제도를 제안했다.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기업은 기존 비트라이선스 보유 기업과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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