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규제 권고안 최종 발표…거래소 간 고객정보 공유 의무 ‘확정’

TokenPost

입력: 2019년 06월 22일 17:20

수정: 2019년 06월 22일 18:3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6개 회원국에 암호화폐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FATF는 각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에 적용할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자금을 보내는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 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다.

이는 지난 2월 공개된 규제안에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샀던 '15조 7(b)항'으로 오랫동안 은행 산업에 적용해온 '트레블 룰(Travel Rule)'과 동일한 내용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수취인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오히려 시장을 음지화해 법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 를 표했다.

업계는 비엔나에서 민간 부문 자문회의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기관에 전했으나 FATF는 해당 조항을 공식화했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는 개인도 VASP로 간주되며 라이선스 획득이 의무화된다.

권고안은 “VASP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업체가 소재한 사법권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암호화폐를 일회적으로 거래, 송금하는 개인은 VASP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외 VASP에 대한 등록 의무는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FATF는 관할 당국이 “필요한 법률·규제 조치를 취해 범죄 세력이 이익을 보유하거나 유용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오픈소스 정보 및 웹문서에서 정보를 발췌하는 웹 스크레이핑 툴(web-scraping tools)을 사용해 미등록, 미승인 운영을 파악할 것 또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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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는 주주, 사업 운영, 사업 구조 등을 바꿀 때도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취급업체는 암호화폐 거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믹서, 텀블러 등 관련 툴 사용 문제를 관리, 해결해야 하며, 제재 인사 관련 거래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핀테크 분야가 불법 세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VASP가 음지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해당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적인 국제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게 된다.

FAFT는 회원국이 권고안을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 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회원국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외 투자 부문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FATF는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의 범죄, 테러 악용 위험은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밝히며, 회원국이 "내년 6월까지 12개월 간 권고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주 뒤인 28일, 29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암호화폐 규제를 통일하고자 하는 G20은 이달 초 진행된 관련 회의에서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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