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매물 : 연말이 아닌 가을 증시에서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10월 11일 15:21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현행 종목당 10억 원)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증시에 큰 변수로 부상하곤 합니다. 10년 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한 이후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고 보자는 매물로 인해 종목 단위에서 혼란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쌓인 학습효과와 가을 증시 변동성으로 인하여 올해는 미리 선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 10여 년 전엔 연말에 몰아서 매도하였지만.

2013년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2년마다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그해 연말 대형주/소형주 사이즈 가릴 것 없이, 12월 증시에 몰아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증시에 중요 변수로 부상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한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락 후 새해에 다시 사들이는 독특한 수급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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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여 연말에 매도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매물이 주가 하락을 만들었고 특히 소형주에서는 급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습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조금씩 회피 시기를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굳이 12월에 매도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충분히 발생했다면 몇 달 앞서서 매도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전량 매도하는 예도 있겠지만,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매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은 연말에서 가을로 그리고 올해는 여름까지도 앞당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종목들에는 큰 부담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 올해는 이미 선반영

현행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종목을 10억 원 가진 투자자가 전량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대형주라면 10억 원은 한두 호가에서 처리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장에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만 부담 주고 끝날 물량이지요.
하지만 10억 원의 매물은 중소형주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거래대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심하면 한 달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기에 해당 매물이 특정 종목에 쏟아지면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들의 주가 하락 또는 상대적 주가 약세가 심화하면서 등락비율 ADR이 100 이하로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