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증시 두 가지 단상 :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배당투자

 | 2023년 09월 19일 15:13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간은 흘러 가을 증시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보내고 나면 추석 연휴가 찾아오고, 성큼 10월 증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매년 가을 중시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필자의 뇌리에 떠오릅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배당투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슈는 연말마다 증시에 은근한 변수로 작용하여 왔지요.

선행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투자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유가증권 시장 지분율 3% 또는 시총 1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총 5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2013년 하반기 이후 그 기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2%에 시총 50억, 코스닥 시장은 4% 지분율에 시총 4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꾸준히 그 기준이 낮아져 왔다가 2020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었고 그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단, 가족 합산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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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매년 연말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헤프닝을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한 2013년에는 연말 12월에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났었지요. 금액 기준/지분율 기준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주주도 아닌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액 투자자의 경우 연말에 매도 후 연초에 재매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연말에 매도하고 보니 자신의 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실질적으로 손해 본 상황을 경험하고 학습한 거액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하는 시기를 점점 앞당기게 됩니다. 연말 12월에 매도하는 물량도 일부 있지만, 가을 정도부터는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