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거래일부터 꼬인 증시 수급.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부담

 | 2023년 01월 02일 15:45

작년 연말 그리고 2023년 첫 거래일인 오늘 주식시장은 새해라는 기대와는 달리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에서 나타나는 주가 하락을 마치 누가 강제로 짜내는 듯한 급락이 발생하고 있지요. 마치 작년 1월, 6월 그리고 9월 급락장에서 보았던 신용융자 등의 빚투 자금 강제청산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작년 마지막 거래일과 오늘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 원상복구: 10%P 정도 높아지는 담보 비율/h2

지난여름 증시 급락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화 대책 중에 하나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3개월 면제하였습니다. 그 후 9월에도 또다시 증시 급락이 발생하자 대책 기한을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였지요.

당시 주요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 비율은 140%에서 130%로 10%P 정도씩 낮추었고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안정 조치를 상시화할 수 없기에 금융당국은 2022년 연말을 기점으로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유예를 원상복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증시가 12월에 반등하였다면,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유지 비율이 높아져 있었을 것이기에 담보 비율 원상복구가 증시 부담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증시가 약세장으로 마무리되면서 거의 9월 말 급락장 수준까지 주가지수가 하락하였다 보니 담보 유지 비율 원상복구가 되면, 반대매매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