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확정, 한편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지가 증시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 2022년 12월 23일 14:59

증시 약세장 속에 제도적 미흡한 부분도 있었기에 2년 유예가 필요했던 금융투자세 시행이 여야 간의 합의가 어제 간신히 이루어지면서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과정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에 큰 변수로 부상하였습니다.

마치 연좌제처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엮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삼다 보니 뒤늦게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배당락 전일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증시는 혼란에 빠질 듯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가 만들 혼란/h2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지난 여름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과 법인세 등 다른 세법 관련 사항과 엮어 여야 간의 정치적 정쟁 문제가 되면서, 금투세 유예 합의도 12월 후반까지 미루어지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또한 협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폐단이 계속 제기 되어왔다 보니, 친족합산이 아닌 본인만 계산하고 종목당 1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억 원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증시 참여자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금투세만 유예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는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증시를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증시 혼란 요인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연말이 다 되어서야 확정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던 고액 투자자의 경우 종목당 비중을 줄일까 말까 고민만 하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올해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니 오늘부터(12월 23일) 배당락 전날(12월 27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비중을 줄여야 하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은 시장에 급매물을 던지며 비중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