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투고 | 2021년 07월 28일 13:17
2013년부터 2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되어왔고, 2019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강행하려다가 개인투자자 모두의 힘이 모여 이를 막았지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료가 여름 증시에 수급 변수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형주에 말입니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하던 초창기 : 연말에 집중되었다가 발생한 헤프닝
매일 제가 쓰고 있는 증시 토크 칼럼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처음 등장한 해는 8년 전인 2013년 연말 즈음이었습니다. 8년 전 당시 기존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 시장 지분 3%, 보유금액 100억 원 / 코스닥 지분 5% 이상,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2013년 연말 이후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 지분율 2%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 4% 이상 보유금액 40억 원으로 레벨 다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즈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연말 배당 회피 이슈가 수면으로 부상하였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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