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아시아나 인수에 태만한 거래소, 투자자 보호 외면

 | 2020년 11월 16일 14:07

기업이 상장하려면 거래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장 기업은 처음에 심사 수수료를, 이후에는 연부과금(회비)을 거래소에 납입해야 합니다. 대신 거래소는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감시, 관리, 고지 등을 수행합니다. 이런 결과로 풍문·조회 공시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언론 보도나 풍문 등이 주가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인 상장사에 진위 여부를 묻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반나절 이내에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보도에 조회 요구 없어]

=12일 오후부터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보도였습니다. 급기야 산업은행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당일 조선비즈는 오후 9시 2분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양대 경제신문이 1면에 해당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여, 13일 아시아나항공은 갭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