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와 태영건설의 석연치않은 공시 시점, 순항 中 에코프로비엠

 | 2020년 10월 16일 12:54


실적 외에도 영업정지나 대표이사 횡령 같은 악재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매출 하락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김태한 대표 검찰 기소(기소일 12일, 공시일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KS:207940))는 김태한(63) 대표와 김동중(55) 전무가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삼바는 15일 장이 마감한 다음인 오후 5시10분에 공시했습니다. 삼바는 검찰이 기소를 12일에 했고, 통지문 수령 일자가 15일이라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기소 근거는 두 등기임원이 횡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액은 약 47억 원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가 36억 원을 김 전무가 11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삼바가 공시 시점을 15일 오후로 결정한 배경은 석연치 않습니다. 김 대표는 삼바의 분식 회계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대표에 구속 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비록 , 재판부가 영장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 검찰 기소 사실을 15일에서야 알았다는 설명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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