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폭탄을 피하는 법

 | 2019년 11월 19일 14:00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로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1년간 발생한 수익의 22%(비상장 주식의 경우 예외요건 제외 시 2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한 이점이라 할 수 있다.주식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만약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을 뿐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시작되었고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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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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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법상 규정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17년 4월 단일 종목을 25억(코스닥 20억)이상 가지고 있는 가액이나 전체 지분의 1%이상(코스닥 2%)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그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기준이 엄격해질수록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